전라북도에 따르면 2012년 1월 27일부터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어린이놀이시설이란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하는 것으로 신체발달,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또는 그 조합물을 말하며, 놀이기구에는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뺑뺑이, 회전목마 등), 흔들 놀이기구(시소 등), 정글짐, 구름다리 등이 해당된다 . 또한 공공장소라 함은 초등학교, 유치원, 유아원 등의 교육시설, 아파트 등의 공동주거시설, 공원, 병원, 쇼핑센터, 음식점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의미한다. 도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2008.1.27) 전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중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의 설치검사 기한이 2012년 1월 26일에서 2015년 1월 26일로 3년 연장되었으나. 2012년 1월27일부터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에도 자체 안전점검(월1회), 사망의 경우 8천만원이상 보상되는 보험가입(‘12.2.25까지), 안전교육(’12.7.26까지) 등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할 경우 점검 미이행 과태료 500만원,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미이행 과태료 200만원 등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