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즈 강민경기자] 부산시는 근로자가 가족과 일의 균형을 찾고 직장 내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가족친화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제도는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참여를 지원할 수 있게 하며, 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탄력적 근무제도, 육아휴직 등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부양가족지원제도등 근로자 지원제도이다. 근로자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친화로 만족도를 높이고 이직률을 낮추며, 일에 집중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켜 기업의 이익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는 바가 커 최근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하려는 기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부산시가 주최하고 부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아버지 자격증 취득하셨나요? △부부관계 행복지수 높이기 △우리가족과 잘 소통하기 △행복한 은퇴를 위한 모든 것 △나와 내 가족을 찾아 떠나는 여행 등의 주제로 진행되며, 기관·기업체가 원하는 내용과 시간에 맞춰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매회 교육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해 교육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교육은 2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공공기관 및 대학, 종사원 50인 이상 기업체를 방문하여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