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즈 강민경기자] LG가 LG브랜드 도용 행위 자율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LG캐피탈’ 표장을 무단 사용중인 대부중개업체가 지속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LG브랜드’를 믿고 구매하는 고객을 보호하고자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유사상표 사용 업체에 대한 강력 제재에 나선다. LG는 오는 15일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LG캐피탈’ 표장을 무단 사용중인 대부중개업체 및 관련자들을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해당업체 관련자들은 주요 포털에 ‘e-LGcapital.co.kr / plus-LGcapital.co.kr / lgcapi.com’ 등의 사이트를 파워링크로 등록하고 영업중이다. LG는 지난 2010년 1월 ‘LG캐피탈’ 표장을 사용하는 대부중개업체를 발견한 이후, 해당업체들에 ‘LG’가 표기된 표장 및 홈페이지 도메인 사용 중지 요청 등 지속적인 자율시정 권고를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상호, 도메인 등이 바뀌며 ‘LG캐피탈’ 표장이 계속 사용되거나, ‘LG’가 표기된 홈페이지 도메인은 그대로 두고 표장만 변경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되는 등 무단 사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강력한 제재에 나서게 되었다. 또한 LG 계열사를 사칭하며 고객들에게 전화 및 스팸 문자메세지 발송 등을 통한 영업을 전개, 최근 LG 대표전화, 각종 포털 게시판, 블로그 등을 통해 ‘LG캐피탈’에 대한 불만사례가 계속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LG는 설명했다. 이에 LG는 마치 LG가 대부중개 등 금융서비스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해 LG브랜드를 믿고 거래한 고객에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금융 피해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 형사고소와 함께 곧이어 권리 침해 등에 대한 손해 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현재 LG는 그룹 대표 홈페이지에 “LG는 대부업, 대부 중개업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사업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팝업창을 띄워 ‘LG캐피탈’ 등 불법 유사상호 업체를 유의해 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 이 팝업창에는 “LG캐피탈 등과 같이 LG계열사를 사칭한 대부업체의 불법 영업이 성행하여 고객님들의 피해 사례가 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금융감독원의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제보’ 사이트 및 연락처도 안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