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4. 11. 부터는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6개 품목을 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요리 등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에 대해 메뉴판 및 게시판에 원산지 표시를 하고, 냉장고 보관시 제품 포장재에 원산지 표시 또는 냉장고 앞면에 원산지 일괄표시를 하도록 한다. 원산지 표시 미표시 업소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2회이상 적발시 인터넷에 업소명 등을 공개하고, 거짓표시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인터넷에 업소명 등을 공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