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 정귀숙 기자] 인천시는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의 남획 ․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낚시를 건전한 레저문화로 육성하는 내용의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됐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낚시인, 낚시터업, 낚시어선업, 낚시도구, 낚시산업 등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낚시 관련 제도가 동 법으로 체계화됨으로 선진화된 낚시 관리 및 지원, 육성이 가능해졌다.
주요 변경사항에는 낚시로 포획된 어획물도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의 포획 ․ 채취 금지 체장 및 채취금지 기간을 준용하여 낚시가 제한되며(참고 : 조피볼락 23cm 이하, 넙치 21cm 이하 어획금지 등), 군수 ․ 구청장이 낚시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낚시인 안전 확보를 위해 낚시터, 낚시어선 모두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낚시어선의 경우 해양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낚시어선에 화장실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납추가 유해낚시도구로 포함됨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낚시도구 판매업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납추의 판매는 법 시행 후 6개월(2013.3.10), 사용은 법 시행 이후 1년(2013.9.10일)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관리사항 외에도 낚시 관련 산업을 육성, 권장하기 위하여 해수 (바다)낚시터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 낚시터의 지정 및 홍보, 낚시인과 관련 사업 ․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낚시산업의 육성지원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동 법이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예상되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으로 수산자원 보호 및 해양환경 오염 방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레저인 낚시산업을 육성하여 우리시를 찾는 낚시인들이 불편을 갖지 않도록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