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 정귀숙 기자] 인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범)은 지난 14일(수)부터 ‘학부모 참관제도와 학교장 재심의 요청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 ‘학부모 참관제도와 학교장 재심의 요청 제도 도입’에 따라, 안건과 관련된 학교운영위원이나 학부모 중 정화위원회의 참관이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해졌다.
참관은 해당 학교를 통해 참관 신청 후 가능하다. 또한 정화위원회 심의 결과가 학교장의 ‘금지’ 의견과 달리 ‘해제’ 결정될 경우, 학교장은 1회에 한해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앞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민원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정화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해당 학교와 학부모의 참여 범위가 더욱 넓어지게 됐다.
김광범 교육장은 “학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리를 맡고 있는 일선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학부모가 정화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 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장 의견과 반대되는 정화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교장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