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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구, 도시공원 등 금연구역 확대 대대적 홍보

전체금연구역 알리는 표시판, 위반한 시설소유자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시설소유자 500만원 이하, 흡연자 10만원).

 

[더타임스 = 정귀숙 기자]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지난 8일부터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확대’ 라는 내용의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흡연이 전면 금지되는 공중이용시설로는 보육시설, 학교(운동장을 포함한 모든 구역), 의료기관, 공공기관 청사, 사무용 및 복합건축물·공장, 학원(1000㎡이상), 공연장(300석 이상),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소, 실내체육시설(1000명 이상 관객 수용), 사회복지시설, 철도 및 전철역 16인승 이상 승합차, 목욕장,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이상),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만화대여업소 등이다.

 

이에 해당 시설소유자 및 점유자는 전체금연구역 임을 알리는 표시판을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시설소유자와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시설소유자 500만원 이하, 흡연자 10만원).

 

구는 금연구역 확대를 홍보하기 위해 해당시설인 음식점 345개소,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52개소, 보육시설 304개소, 학교 56개소, 의료기관 340개소, 대형건물·공장 302개소, 사회복지시설 190개소 등에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금연구역 모니터링, 금연구역 스티커 및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적극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구는 지난달 15일 관내 도시공원 전체 43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러므로 2013년 3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해 적극 홍보하게 다. 그런 후 2013년 4월 1일부터는 공원 내 흡연자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계양구 보건소 관계자는 “이는 단속을 위한 규제정책이 아니라 간접흡연예방을 위한 건강정책인 만큼 지역사회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며 “보건소 2층에 금연상담실이 운영중인데 금연을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자가 꼭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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