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 정귀숙 기자]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2013년도분 자동차세를 1월 말일까지 1년분을 선납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연 세액 일시 납부제도’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오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 3월은 연 세액의 7.5%, 6월은 연 세액의 5%, 9월은 연 세액의 2.5%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계양구는 전년도에 연납신청을 한 차량소유주 및 성실납부자에게 별도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를 발송했다.
연 세액 일시납부자들은 차량의 소유권이전이나 폐차 등이 발생할 경우 과납한 자동차세는 환급받게 된다.
계양구에 따르면 연세액일시납부제도 이용건수는 지난 2011년에는 4만 여건(88억)에서 2012년은 5만2천 여건(95억)으로 늘어났다.
이는 절세와 자동차세 납부의 편리성으로 앞으로 연세액 일시납부제도 이용자가 더욱 늘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을 원하는 주민은 인터넷(이택스,위택스) 또는 전화(450-5251)로도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