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정귀숙 기자] 인천시 서구의회는 지난 22일 '인천시 서구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소관 상임위인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통과돼 지난 26일 본회의에서도 최종 통과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는 석면함유량이 많은 슬레이트 처리와 공공건축물의 석면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한 것이다. 구청장의 책무와 조사기준,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조사항목, 처리기준, 전문 인력양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관내 구가 소유하고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200㎡ 이상인 공공건축물은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일반건축물 500㎡보다 그 조사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서구의 쾌적한 주변 환경 마련에 대한 의지가 엿보인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정이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시설물을 해체․제거해 지붕을 개량할 경우는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로서 처리비용이 없어 마구잡이로 처리되는 개연성까지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대표 발의한 정일우 의원은 “우리 서구는 루원시티 및 재개발 지역 등 다른 어느 지역보다 개발 사업이 많은 만큼 본 조례 제정이 시급했다”며 “이제는 지자체가 석면 안전관리에 주도적으로 나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지정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 있다. 호흡을 통해 그 가루를 마시면 20년에서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 늑막, 흉막 등에 암이 발생하는 악성 중피종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