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패션전문몰 '두산타워'(이하 '두타')의 입점 상인들과 시민단체는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두타 측이 수수료 지불 방식의 임·전대차 계약을 강요한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두산타워입점상인연합회와 경제민주화실현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참여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두타의 횡포를 바로잡기 위해 공정위에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고했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임대인인 두타 측이 지난 1일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명목으로 지난달 31일 계약 만료된 500여개 점포 중 200여 점포의 상인들에게 수수료 지불 방식의 임대방식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재계약 갱신을 거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매출액 기준 17~18%의 수수료는 기존 임·전대료에 비해 최대 4배나 많은 액수로, 통상 매출총액의 50~60%가 넘는 상품원가와 관리비, 카드수수료 등을 고려할 때 수익은 커녕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데는 갑을 관계인 상가임대업체와 임·전차인간 계약 관계를 규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여전히 임·전차인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탓"이라며 "유럽 선진국가들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 계약 갱신을 보장하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두타 측은 동대문 상권 발전에 기여한 상인들과 상생하기 위한 성의 있는 대화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