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최정환)는 조업 중이던 B호(9.77톤, 통발, 구룡포 선적, 승선원 4명)와 항해 중이던 어선 S호(32톤, 채낚기, 구룡포 선적, 승선원 10명)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포항해경은 12월 5일 오후 1시 40분경 호미곶 북동방 12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중 S호가 B호의 우현선미를 충돌하였다는 B호 선장 이모씨(70년생, 남)의 신고를 접수하였고, 자력항해가 가능하고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에 따라 입항조치 했다.
이에 따라 포항해경은 입항한 두 어선을 대상으로 사건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양 선장을 대상으로 음주측정 결과 S호 선장 신모씨(50년생, 남)가 혈중알콜농도 0.072%로 적발되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B호 선원 3명과 S호 선원 1명이 경미한 부상을 당하였으나 현재까지는 병원진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선장 신모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며 “음주운항 행위는 각종 해양사고 발생의 요인이 되고 해양 사고 시 인명과 재산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