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의원은 4일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자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등 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층간소음 갈등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야외활동이 줄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주민 간 층간소음 갈등이 크게 증가했다.
양경숙의원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민원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만9,495건 △2017년 2만2,849건 △2018년 2만8,231건 △2019년 2만6,257건으로 집계됐으며, △2020년 11월까지 집계된 접수현황은 지난 5년 합계보다 크게 증가한 3만6,105건으로 집계됐다. [표1]
[표1]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민원접수 현황>
(단위: 건)
구분 | 전화상담 | 현장진단 | ||
소계 | 콜센터 | 온라인 | ||
계 | 132,937 | 90,204 | 42,733 | 44,252 |
`16년 | 19,495 | 14,204 | 5,291 | 6,306 |
’17년 | 22,849 | 14,828 | 8,021 | 9,226 |
’18년 | 28,231 | 20,750 | 7,481 | 10,142 |
’19년 | 26,257 | 16,647 | 9,610 | 7,971 |
’20년 11월 | 36,105 | 23,775 | 12,330 | 10,607 |
이는 작년 동기대비 51%증가한 수치이다. [표2]
[표2] <작년동기대비 ‘층간소음’민원접수 현황>
(단위: 건)
구분 | 전화상담 | 현장진단 | ||
소계 | 콜센터 | 온라인 | ||
2019.01~11 | 23,843 | 15,190 | 8,653 | 7,188 |
2020.01~11 | 36,105 | 23,775 | 12,330 | 10,607 |
층간소음 발생으로 인해 2005년을 기준으로 바닥두께 시공기준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소음에 취약한 ‘벽식’구조 아파트가 대다수이며, 부실시공으로 기준에 맞춰 제대로 지어지지 않은 것이 주 원인으로 밝혀졌다.
실제 지난해 LH를 감사한 감사원은 89개 현장 조사 결과 31곳(35%)이 시공상 편의, 공사 기간 부족, 규정 미숙지 등으로 기준미달을 초과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양경숙의원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법안도 마련 중에 있다.
이에 양의원은 “현재 지자체의 조례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조정에 필요한 공동주택 내 자치적인 조직을 의무적으로 구성해 분쟁조정을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층간소음의 방지를 위해 입주자 등에게 자율적인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층간소음이웃센터’신고해 문제를 상담하거나, 이를 넘어 실질적인 소송이나 분쟁 조정이 필요할 경우 국토부 산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환경부 산하‘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신고접수와 분쟁상담을 위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소속직원13명, 용역 위탁사업 직원 7명 총 20명으로 구성된 센터이기 때문에 상담절차 뿐만 아니라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도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표1] <최근 5년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직원 현황>
(단위: 명)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10월 | |
공단 소속 직원 | 콜센터 | 15 | 16 | 16 | 14 | - |
현장진단 | 13 | |||||
용역 위탁 사업 | 콜센터 | - | - | - | - | 7 |
현장진단 | 10 | 10 | 10 | 12 | - |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의원은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지며 층간소음이 보복 소음으로 번지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공동주택관리법상 층간소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해 이웃 간 소통을 통해 분쟁 조정에 기여하고, 층간소음민원센터로 일원화 되어 있는 조정 절차를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 발의연월일 : 2020. 12. 4. 발 의 자 : 양경숙 의원 찬 성 자 : 이상민·임호선·강훈식 이개호·이장섭·김영호 이탄희·민형배·윤재갑 안민석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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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층간소음의 방지를 위해 입주자등에게 자율적인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관리주체는 층간소음을 발생하는 입주자등에게 소음 발생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리주체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층간소음의 분쟁을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는 절차가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 등이 소요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조정에 필요한 공동주택 내 자치적인 조직을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자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분쟁과 갈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6항 및 제7항).
법률 제 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 중 “입주자등을”을 “제7항에 따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입주자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및 자치적 해결 등을 위하여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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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 ⑤ (생 략) |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⑥ -----------------------제7항에 따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입주자등을---------------------------------. |
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⑦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및 자치적 해결 등을 위하여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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