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달서구가 두류동 소재 C 관광호텔 유흥주점(나이트클럽) 허가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대구 달서구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C 관광호텔 유흥주점은 1989년 신규 허가된 것으로 구청 위생과는 해당 업소 관할 세무서의 폐업 신고 사실을 확인한 뒤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8월 개최된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련 심의는 남부교육지원청 소관으로 달서구와 전혀 무관하며, 개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우리 구에는 해당 장소에 대한 신규 유흥주점 허가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허가신청 접수 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적합 여부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달서구 관계자는 “C 호텔과 관련된 허가에도 어떠한 특혜는 없었다”며 “C 호텔에 대한 세금 문제도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법원 판결에 따라 서대구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을 한 상태”리며 “실제 구청이 현장 조사 과정에서도 조리장 일부와 객석, 무대 등이 철거된 상태,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아 중과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