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국회 교육위원장ㆍ서울 서대문을)은 몰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폭력 범죄물(이하 디지털 성범죄물)을 생성, 유포하는 목적의 메신저 채널 또는 단체 채팅방에 입장할 수 있도록 인터넷 주소의 제공 등 구체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한 경우도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성폭력범죄 처벌법)을 9월 23일 대표 발의했다.
N번방에 이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지인의 얼굴 등 신체를 디지털 성범죄물로 합성·편집하여 텔레그램 등을 통해 다수가 공유하는 범죄행위가 최근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 경로가 해외 서버 기반이라 수사 협조를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범죄 규모보다 수사와 처벌이 더뎌 오히려 개인이 ‘SNS에 사진 안 올리기’ 등 피해를 막기 위한 행동 수칙을 공유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법 14조에 따르면 처벌 대상이 되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몰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의 ‘반포 등’의 행위를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포는 현행법상 ‘반포 등’의 행위로 포섭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으로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음에도 이를 처벌할 규정이 미비하다. 현재도 디지털 성범죄물의 주 유통 경로인 텔레그램 채팅방, 채널 등의 접근 방법 제시 등은 ‘반포 등’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유포자들의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김영호 의원은 처벌 대상이 되는 디지털 성범죄물의 ‘반포 등’의 행위에 인터넷 주소의 제공 등 구체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성폭력범죄 처벌법 14조를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타인을 N번방, 딥페이크방 등 디지털 성범죄물의 생성, 유포 목적의 채널에 들어오게끔 링크를 제시하며 초대하는 자도 처벌을 받는다.
김영호 의원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물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히 10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보다 촘촘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대화방 초대 링크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딥페이크 초대 처벌법’이 10대 청소년들의 호기심에 의한 범죄 가담에 경각심을 주는 것은 물론, 디지털 성범죄물의 무분별한 유포 확산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