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경상북도는 최근 전라남도에서 한우 사육 농가를 중심으로 구제역이 잇달아 발생(영암 4건, 무안 1건 / 혈청형 O형)함에 따라,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2023년 5월 이후 1년 10개월 만으로, 이에 따라 경북도는 위기 단계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했다.
도는 도내 바이러스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 2월 말 종료되었던 ‘구제역 방역상황실’을 다시 운영하며, 선제적인 방역체계 가동에 나섰다.
현재 경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17,779호 76만 5천 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돼지(639호 127만 2천 두) 역시 전국 4위 규모로 우제류 가축이 많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예찰 결과 도내에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 강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오전 8시부터 16일 오전 8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 농가 및 관련 시설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전라남도는 자체적으로 16일 오전 10시부터 17일 오후 10시까지 36시간 동안 추가적인 이동 중지를 시행한다.
아울러 소·염소 상반기 일제 백신 접종(4월 1일~4월 30일)을 앞당겨 14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하며, 공수의가 접종을 지원하는 소규모 농장(소 5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은 31일까지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도는 우제류 사육 농가 및 도축장 등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소규모 농가에는 축협 공동방제단 소독 차량(137대)을 총동원해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전업농은 자체 소독을 진행하도록 했다. 또한, 축산농가의 행사와 모임을 금지하고, 농가 출입 시 가축과 사람, 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지도하고 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식품유통국장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백신 접종과 소독, 농장 출입 통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며, “사육 중인 가축에서 구제역 의심 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관할 시군 또는 1588-4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제역 개요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다. 혈청형은 O, A, C, SAT1, SAT2, SAT3, Asia1 등 총 7종이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O형과 A형이 발생하고 있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보통 2~8일(최대 14일)이며, 감염 경로는 직접 접촉, 간접 접촉, 기계적 전파, 공기 전파, 축산물을 통한 전파 등 다양하다.
① 직접 접촉 전파: 감염된 동물의 수포액, 타액, 유즙, 정액, 비말, 분뇨 등을 통해 전파됨. ② 간접 접촉 전파: 감염 지역에서 오염된 축산 종사자, 차량, 옷, 물, 사료, 장비 등을 통한 전파. ③ 기계적 전파: 오염된 농장에서 가축의 분비물 및 배설물에 접촉한 쥐, 조류, 곤충, 고양이 등에 의해 전파됨. ④ 공기 전파: 바람을 통해 전파되며, 육지에서는 최대 60km, 해상에서는 최대 250km까지 전파 가능. ⑤ 축산물을 통한 전파: 구제역 바이러스에 오염된 식육과 부산물 등 축산물을 통해 전파될 수 있음.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철저한 차단방역과 신속한 대응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