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 의원이 전자상거래상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 제도는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 수단으로 도입되었지만, 실제 발동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제도 도입 이후 10여 년간 실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는 ▲법 위반이 명백하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만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어, 소비자 피해가 현실화된 이후에야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임시중지명령이 발동되더라도 조치의 범위가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 영업중지에 국한돼 있어, 사업자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조치가 어렵고 선제적인 소비자 보호가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유영하 의원은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 체계도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진화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보다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개정안은 소비자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주지 않는 균형 잡힌 제도 운영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향후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