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폭력 대응 패키지법’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의 보호조치 결정 내용이 경찰에 즉시 공유될 수 있도록 경찰관서 통지 의무를 명문화하고, 스토킹 처벌 수준과 피해자 보호 수단을 한층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각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통적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나 임시조치를 결정·변경·취소·연장할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에서는 스토킹에 대해서만 관련 통지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가정폭력·아동학대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통지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어 일관된 법적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특히 통지 대상에 관할 경찰관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수사기관과 현장 대응 부서가 피해자 보호조치의 변경사항을 실시간으로 공유받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피해자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법원의 결정이 경찰에 즉각 전달돼야 한다”며 “법률상 통지 의무를 명확히 하여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소 위탁 및 의료기관 연계를 잠정조치로 신설하고, 잠정조치 위반 시 처벌 수위를 기존보다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지만, 잠정조치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다. 이는 반복접촉·접근 등 실질적인 스토킹 행위와 본질상 유사함에도, 처벌 수준이 낮다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는 사실상 스토킹 범죄와 동일한 침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단지 ‘조치 위반’이라는 이유로 낮은 형을 적용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 취지에 반하는 만큼, 스토킹범죄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폭력 대응 패키지법’은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