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가 물에 빠진 친구들을 구하다 숨진 중학생 故 박건하 군을 ‘의로운 시민’으로 공식 인정하고, 특별위로금 2천만 원을 유족에게 전달했다. 이는 생명을 위한 숭고한 희생을 제도적으로 예우한 첫 사례로, 공동체가 용기를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대구시의회 하중환 운영위원장(달성군1)은 9일 오후 7시, 달성군 다사읍에 위치한 고인의 유족 자택을 직접 찾아 ‘의로운 시민 증서’와 위로금을 전달하며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날 전수식은 단순한 전달 행사를 넘어, 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실제 적용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故 박건하 군은 지난 1월, 달성군 서재리 저수지에서 친구들이 물에 빠지자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3명을 구조했다. 그러나 끝내 스스로는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이 안타까운 희생은 지역사회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며 큰 울림을 주었다.
대구시는 박 군의 숭고한 행동을 기리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요청했고, 지난 5월 22일 박 군은 공식적으로 ‘의사자’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5월 30일 박 군을 ‘의로운 시민’으로 지정하고, 조례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중환 운영위원장은 “박건하 군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세 명의 생명을 구한 진정한 용기와 책임의 상징”이라며 “그의 희생이 잊히지 않도록 법과 제도로 기억하는 것은 공동체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례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생명을 지킨 모든 이들을 향한 지속적인 예우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에는 국가로부터 의사상자나 의상자로 인정받은 시민을 대구시가 자동으로 ‘의로운 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로금 지급 기준과 절차도 명시돼 있다.
2009년 해당 조례가 제정된 이후, 박 군은 대구시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번째 ‘의로운 시민’으로 기록됐다. 대구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예우 체계 강화, 추모사업, 교육적 활용 등 후속 기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