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오찬 후에는 현지 주민대책위원회 임원들을 만나 현지 주민들의 생생한 말씀도 듣고, 우리의 결의를 전달하고자 한다. 세종시와 관련해서 근자에 찬반양론이 매우 극렬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참으로 잘못된 인식이 바닥에 깔려 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충청권을 제외한,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세종시 문제가 수도권 지역의 이해와 상반되는, 넓게는 국가의 미래와 어긋나는 지역이기주의의 계획처럼 생각되어지고 있다. 심지어 보다 넓게, 그리고 멀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세종시 문제 같은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나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수도이전에 반대하더니 이제 와서 세종시 문제를 적극 주장하는 데 앞장 서 있다’며, ‘지역이기에 빠지지 말고 크게 국가의 미래를 봐라, 그리고 이명박 정권과 서로 협조하여 세종시 문제를 수정하는 데 앞장서라’는 말까지 한다. 이러한 인식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다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지금 우리에게는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이 있고, 앞으로 국회에서 통과해야 할 세종시 특별법도 있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은 통칭해서 우리가 세종시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세종시의 원안추진문제라고도 말한다. 행복도시 내지 세종시 문제는 노무현 정권이 2002년 대선 당시에 공약했고, 대선 후에 만든 법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점을 명확히 국민께서 인식해야 한다. 심지어 지금 세종시 관계를 ‘노무현 정권이 박아 놓은 말뚝이다, 그 잘못된 말뚝을 현 정권이 뽑으려고 하는데 지역이기주의에 매달려 충청권이나 자유선진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식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아시는 대로 노무현 정권이 추진했던 천도 개념의 수도이전은 헌재에서 무효로 판정되어 없어져 버렸다. 그 후에 2005년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과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서로 합작해서 만든 것이 행정복합도시특별법이다. 그러므로 행정복합도시특별법은 노무현 정권 때 박아 놓은 말뚝이 아니라 새롭게 만든 특별법이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천도 개념의 노무현 당시 특별법은 수도를 온통 옮기는 것이었다. 하지만 행정복합도시특별법은 행정기관의 일부 옮김으로써, 수도 과밀을 억제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다. 거기에 자족기능을 합해 행정기능과 자족기능을 합친 복합도시를 만들겠다는 안이다. 그런 만큼 수도이전을 목표로 했던 노무현 정권 때의 법과는 다른 것이다. 나는 노무현 정권 당시의 수도이전 법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대한 바 있다. 2002년 대선에서 나는 당시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정면으로 반대했다. 그러나 그 후 2005년에 당시 여야 특히 한나라당이 관여해 적극적으로 만든 행복도시법은 전혀 다른 법이다.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도 물론 위헌 제청이 있었지만 합헌이라고 판정이 났다. 아침에 모 일간지를 보니 교수라는 사람이 이 개념을 혼동해서 ‘당시의 노무현 정권 당시 수도 이전에 찬성해 놓고 지금은 세종시법에 앞장서고 있다’며 비판한 것을 보았다. 또 지금 경기도지사도 그러한 취지로 이야기하며 노무현 정권 당시 만들어 놓은 법에 대해 바꿔야 한다는 식으로 말한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여론을 주도하는 주도층조차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 이점은 꼭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 자유선진당의 입장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혔지만 더 말할 것 없이 세종시법은 당시 법에 규정되어 있던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 기관 이전고시 문제는 이미 행복도시 당시에 이전할 기관이 고시되었기 때문에 정부 조직개편으로 14부 4처 2청이 9부 2처 2청으로 바뀌긴 했지만 행정적인 변경고시의 편의적 절차만 남은 것뿐이다. 이전고시의 효력은 당연히 유효하게 지금 존속한다. 그런 만큼 정부는 반드시 기관이전 고시가 된 기관에 대해서 이전하는 등 이 점에서 원안을 수정하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다음 세종시특별법, 행복도시법에 따라서 건설될 행복도시의 윤곽과 내용은 정해져 있으나 구체적으로 거기에 편입 내지 포함될 구역과 행복도시의 성격, 즉 광역으로 하느냐 기초로 하느냐 하는 성격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 세종시 특별법이다. 세종시 특별법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도 그대로 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민주당도 원래 찬성을 해 오다가 작금에 와서 청원군 일부 편입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세종시법은 여야 간 크게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청원군 일부 포함 여부 부분은 민주당 의원 자신이 밝힌 바에 의하면 해당 면 주민 여론조사 결과, 60%대인 절대 다수가 포함을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금 또 민주당에서 행정기관 이전고시와 관련해 행복도시법의 개정 법률안으로 또는 특별법으로 이전기관을 법에 넣어서 법률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행복도시법 개정 당시에 이전할 기관 고시가 되었고, 지금 명칭에 변경고시만 행정상, 편의상 필요할 뿐이지 그것을 법률로 다시 정한다는 것은 필요 없는 행동이다. 또 실제로 법률을 만들자고 내놓으면 기관이전 고시에 관해서는 정부도 지금 딴소리를 하고 있는데 여당이 응할 리가 없지 않은가. 새로운 국회에서, 정국에서 분쟁거리를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원칙적으로 거의 합의되었고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한 세종시법까지 통과되지 못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민주당이 별개 법률로 이전할 기관 고시를 규정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안은 전혀 지혜롭지 못한 법률이다. 아무튼 우리는 이번의 세종시 문제가 경제적 효율성을 따져서 지금 무엇이 더 좋다, 나쁘다 하는 단계는 지났다고 본다. 지금 그렇게 말한다. ‘유령도시화 될 것이다’라고 말이다. 또 정운찬 총리 지명자가 경제 효용을 들어 반대하면서 수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나는 정부의 말을 믿기 어렵다. 비정규직법, 100만 대란이 일어난다고 하더니 100만 대란은 전혀 그야말로 뻥튀기였다. 지금 유령도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도 전혀 실증되지 않은 하나의 일방적인 관점에 의한 추측일 뿐이다. 자족기능 부분은 이미 행복도시법을 만들 때부터 충분히 생각하고 도시계획에 참작했던 부분이다. 물론 자족기능 부분을 더욱 충실히 한다면 다다익선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정권이, 대통령이 공약했던 행정중심기능을 빼던가, 또는 축소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의 신뢰, 정권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정권은 앞으로 도저히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나는 정권을 위해서도 이 부분은 더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약속한 대로 하는 것만이 국론을 봉합하고 정국을 안정시키는 길이다. 더타임스 소찬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