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이 ‘에너지 외교’,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제시 했다. 외교부는 에너지 외교활동 강화 차원에서 기존 32개 에너지 거점공관을 78개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메이저 석유회사가 많고, 독일은 재생에너지 분야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덴마크, 노르웨이, 스페인, 이스라엘은 ‘녹색협력공관’이기 때문에 ‘에너지 거점공관’으로 지정되었다. 자원부국은 자원이 많아서, 선진국은 정보가 많아서 지정한 ‘에너지 거점공관’이 156개 전체 재외공관 중에서 78개로 절반에 해당한다. ‘에너지 거점공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무색하다. ‘에너지 거점공관’으로 지정되면 분기별로 8,000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에너지 거점공관’의 확대가 재외공관의 예산 추가 확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에너지 거점공관’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이다. 에너지 외교 강화 차원에서 에너지 주재관을 20명 파견하고 있고, 에너지 보좌관도 21개 공관에서 활용하고 있다. ‘에너지 거점공관’과 2중으로 겹치는 공관이 30개 공관이고, 몽골, 우즈벡, 카자흐, 투르크메니스탄, 파푸아뉴기니, 페루, DR콩고, 나이지리아, 카메룬, 블라디보스톡, 카타르 등 11개 공관은 3중으로 겹쳐 있다. 에너지 관련 제도를 2중, 3중으로 겹쳐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다. 외교에는 문화도 있고, 정치, 경제, 군사 등등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유독 에너지 분야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 방향은 아닐 것이다. ‘청와대 외교’에 집중하고 있느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에너지 거점공관’으로 지정된 78개 재외공관에는 우리나라가 상주대사관을 두지 않고 겸임국으로 관할하는 나라도 포함되어 있다. 적도기니, 마다가스카르, 기니, 모잠비크, 잠비아 등 5개 국가가 그렇다. ‘신임장 제정’ 할 때를 포함해서 1년에 한두번밖에 방문하지 않는 겸임국을 ‘에너지 거점공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검토해봐야 한다. 겸임국가들을 ‘에너지 거점공관’으로 지정하기에 앞서 겸임국가들에 상주대사관을 설치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 그리고 ‘에너지 거점공관’으로 지정한 재외공관 중에서 우리나라에 상주대사관을 두고 있지 않은 나라들도 포함되어 있다. 탄자니아, 카메룬, 예멘, 요르단, 투르크메니스탄, 볼리비아 등 6개국이다. ‘에너지 거점공관’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와의 에너지 분야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재외공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크다.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우선적으로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대사관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윤상현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