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민주당에서 제기한 ‘미디어법 위헌 청구’에 대해 지난 7월 국회에서 처리된 방송법과 신문법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놓았다. 이번 결정으로 미디어 산업은 발전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며, 時代(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미디어환경을 개선하고 선진국 수준의 매체 다양성과 여론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다. 憲裁가 이번 판결을 통해 ‘미디어법 한나라당 단독처리’에 대해서는 節次(절차)상 일부 문제는 있지만 法案(법안) 자체는 유효하다고 정리한 것은 이후 與野(여야)를 떠나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消耗(소모)적 정치논쟁을 중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일련의 법안 처리과정과 이번 헌재의 판결에 대해 “헌재가 객관적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尊重(존중)의 뜻을 표하는 한 편 “이번 일은 대한민국 국회가 스스로 立法機關(입법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실추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정치권의 뼈아픈 자기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논평한다. 代議制(대의제) 민주주의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국회의 權威(권위)가 살아 있어야 가능한데, 매번 정치적 쟁점 사안을 사법부에 최종 판단을 의뢰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선출해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는 사안으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가 의회입법의 최종 판단 위치로 자리매김 되는 現實(현실)에 대해 정치권은 스스로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안임을 냉철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제, 헌재의 最終(최종) 판결이 난 만큼 정치권은 미디어법과 관련된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낡은 미디어 환경을 선진화 시킬 수 있는 발전적 방향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길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