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준(任善準)은 1885년 별시(別試) 병과(丙科)로 합격하여 승정원에서 관직을 시작했다. 이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 大司成)과 시종원(侍從院) 좌시종 등을 거쳤다.1907년 이완용의 친일 내각에서 내부대신을 맡아 대한제국 고조 광무제 강제 퇴위와 정미늑약(丁未勒約) 늑결 과정에서 적극 협력했다. 1908년에는 탁지부의 수장인 탁지부대신에 임명되었다. 일본 소유의 군과 철도 용지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하고 의병에게 살해당한 사람의 유족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노골적인 친일 정책을 폈다.1910년 8월 경술늑약(庚戌勒約) 늑결(勒結)에 협조한 공으로 일본으로부터 훈1등 자작 작위를 받고, 중추원의 고문에 임명되었다. 1911년에는 5만원의 은사공채(恩賜公債)를 받았고, 이듬해 종4위에 서위되었다.
이완용(李完用)은 고조 광무제를 협박하고 을사늑약을 늑결한 을사5적의 수괴이다. 일제 통감 이토 히로부미의 추천으로 내각 총리대신 겸 궁내부대신이 되었다.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 이후 일진회(一進會) 회장 송병준(宋秉畯)과 함께 고조 광무제에게 책임을 추궁, 양위할 것을 강요하고 협박하여 순종 융희제에게 양위케 했으며 대한제국 군대 강제 해산을 주도하였다. 1909년 11월 4일 이토 히로부미의 장례식 날 장충단에서 시종원경 윤덕영, 한성부민회 대표 윤효정 등과 함께 이토 추도회를 열고 이토를 저격한 안중근을 비난했다. 1910년 8월 총리대신으로 내각회의를 소집하여 합병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어전회의가 소집되자 의장 자격으로 합병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한일양국병합전권위원회가 설치되자 1910년 8월 22일 총리대신으로 정부 전병합전권위원의 한 사람이 되어 데라우치 마사타케의 관사로 찾아가 데라우치 통감과 경술늑약을 늑결하였다. 경술늑약(庚戌勒約) 늑결(勒結)의 공을 세워 일본 정부로부터 훈1등 백작의 작위와 잔무처리수당 60여 원, 퇴직금 1,458원 33전, 총독부의 은사공채 15만 원을 받았다. 1912년에 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이 되었다.
윤덕영(尹德榮)은 경기도, 황해도 관찰사와 철도원 부총재 등을 지냈다. 조카인 순정황후가 황후에 책봉된 다음해인 1908년 시종원경에 임명되었다. 1909년 이토 히로부미가 죽자 장충단에서 이토 추도회를 열었다. 1910년 8월 윤택영, 민병석과 함께 고조 광무제를 협박하는 등 경술늑약 늑결에 공을 세워 일본으로부터 훈1등 자작 작위를 받았다. 1917년 일본에서 관심을 가지던 중대사였던 순종 융희제의 일본 황실 참배를 성사시키는 데 공을 세웠다. 1919년 영친왕(英親王)의 정략혼인을 4일 앞두고 고조 광무제가 갑자기 붕어(崩御)했는데, 윤덕영은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를 독살한 인물로 의심받고 있다.1925년에는 총독부 중추원 고문, 1940년 사망 직전에는 중추원 부의장에 임명되었다.
민병석(閔丙奭)은 1897년 대한제국 건국 후 궁내부 특진관, 헌병대 사령관, 각부의 대신, 시종원경 등의 고위직을 지냈으며, 대한천일은행을 비롯하여 직조회사와 농업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등 산업계와 금융계에서도 활동하였다. 1905년 이토 히로부미 초빙 작업을 위해 일본에 다녀오기도 했다. 1909년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에게 저격당하자 장례식에 조문 사절로 다녀왔다. 1910년 8월 경술늑약(庚戌勒約) 늑결(勒結) 에 경술국적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 협력하여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으며, 1911년에는 이왕직(李王職) 장관이 되어 영친왕과 마사코의 정략혼인에 깊이 개입하였다. 1912년 메이지 일왕의 장례식에 참석하였다.1925년부터 1939년까지 총독부 중추원 고문(中樞院 顧問)을 5회 중임하였고, 친일 애국금체회의 발기인이었다.
박제순(朴齊純)은 1885년 별시(別試) 병과(丙科)에 급제, 중국 톈진에 종사관으로 파견되었다가 귀국, 이조 참의와 참판, 한성부윤 등을 역임했다. 1898년 외부대신이 되고, 1905년 전권대신으로 을사늑약에 조인하였다. 같은 해, 한규설의 뒤를 이어 수상 격인 참정대신(叅政大臣)이 되었다.1909년에는 이완용 내각의 내부대신이 되었다. 내부대신으로서 1910년 8월 경술늑약(庚戌勒約)에 서명한 뒤, 일본 정부로부터 훈1등 자작(子爵) 작위를 받고 총독부 중추원 고문(中樞院 顧問)에 임명되었다. 10만 원의 은사공채(恩賜公債)를 받았으며, 정4위에 서위되었다.경술늑약(庚戌勒約) 늑결(勒結) 후에도 경학원(經學院)의 대제학에 임명되어 계속해서 친일 활동을 했다.
고영희(高永喜)는 1894년 갑오개혁에 참여하여 내부 참의, 학무아문 참의, 농상아문 협판을 지냈다.1895년 주일 특명전권공사를 거쳐 1896년 농상공부 협판, 외부 협판이 되었으며, 독립협회의 발기인으로 참가하였다. 1899년 9월 12일 - 9월 17일, 한성판윤을 역임하였다. 1903년 주일 특명전권공사, 탁지부 협판(度支部 協辦)중추원 찬의(中樞院 贊議) 등을 거쳐 1904년 황해도관찰사, 1905년 제실회계심사국장(帝室會計審查局長)·경리원경(經理院卿)을 거쳤다. 1907년 이완용 내각에 탁지부 대신으로 중용되어,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헤이그 특사 사건을 구실로 고조 광무제의 양위를 강요할 때 반대하였다. 그 뒤 법부대신, 1909년 내부대신 임시서리·탁지부 대신(度支部 大臣)이 되었다. 정미늑약과 경술늑약(庚戌勒約) 늑결(勒結)에 협조하여 정미칠적, 경술국적에 포함되었다. 1910년 10월 16일 일본 정부로부터 훈1등 자작 작위와 함께 10만엔의 은사금(恩賜金)을 받았다. 총독부 중추원 고문(中樞院 顧問)에 임명되었다.
조중응(趙重應)은 1895년 명성황후(明成皇后) 살해 사건 직후 법부 형사국장으로서 명성황후(明成皇后)를 서둘러 폐비 조치하는 등 사후 처리에 가담하였다. 아관파천(俄館播遷)으로 친일 내각이 붕괴하자 일본으로 피신하여 십여 년간 망명 생활을 하였다.1906년 7월 귀국한 조중응은 이듬해 이완용 내각의 법부대신으로 단숨에 입각하였다. 정미늑약(丁未勒約)과 경술늑약(庚戌勒約) 늑결에 큰 공을 세웠다. 고조 광무제의 강제 퇴위에 관여했으며, 1909년 이토 히로부미 장례식에 내각 대표로 참석하였다. 1910년 10월 16일 일본으로부터 훈1등 자작 작위를 받고, 총독부 중추원 고문에 임명되었다.성균관을 폐지하고 경학원(經學院) 설립에 적극 참가하는 등 철저한 친일파로 활동했다.
이병무(李秉武)는 1894년 무과에 급제한 뒤 선전관 등 무관 벼슬을 지냈다. 1895년부터 약 1년간 일본육군사관학교에서 수학한 뒤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교장을 역임했다.1900년에는 일본으로 피신한 망명자와 연락한 혐의로 2년 동안 구금되고 유배형을 받기도 했다.다시 일본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1904년 복관하여 이후로는 승진을 거듭했고, 1905년에는 고조 광무제의 사촌 동생인 이재완을 수행하여 일본에 가서 훈장을 받고 귀국했다. 이병무는 1907년 이완용, 송병준과 함께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고조 광무제를 알현하고 퇴위를 강요하였다. 1907년 이완용의 친일 내각에 군부대신으로 입각하여, 정미늑약 늑결로 군대 강제 해산을 주도했으며, 해산된 군대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 독립운동 탄압을 지휘했다. 1909년 군부가 폐지되고 친위부가 설치되자 초대 친위부 대신이 되었다. 1910년 시종무관장으로 경술늑약 늑결에 적극 협조하여 자작에 봉해졌다.
조민희(趙民熙)는 경술국적 중 한 사람이며 이완용의 처남이다. 1885년 경과증광별시(慶科增廣別試)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한 뒤 평안남도관찰사, 평안북도관찰사(1899년)와 주불공사(1901년), 주미공사, 주일공사(1904년)를 지냈다. 1907년 평리원 재판장(平理院 裁判長)에 임명되어 헤이그 특사 사건을 처리하기도 했다. 경술늑약(庚戌勒約) 늑결(勒結) 당시에는 고조 광무제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승녕부 총관(承寧府 總管)을 맡고 있었다. 1910년 경술늑약에 세운 공을 인정받아 일본으로부터 훈1등 자작(子爵)의 작위와 은사금(恩賜金)을 받았고, 1916년 중추원 고문(中樞院 顧問)에, 1921년 중추원 개편 때는 참의(參議)로 임명되었다.
한훈(韓焄)은 청양에서 일어난 홍주의진 의병대에 가담하여 독립 운동에 뛰어들게 되었다. 을사오적 암살 계획 등을 세우다가, 여의치 않자 직산군수를 사살하고 간도로 망명했다.1910년 경술늑약 늑결 이후 다른 사람들은 한국에서 간도로 망명했지만, 그는 간도에서 만난 채기중과 의기투합하여 귀국한 뒤 풍기군에서 광복단을 조직해 한국에서 독립 운동을 벌였다. 한훈은 간도를 오가며 무기를 마련한 뒤 한국의 부호들에게서 반강제적으로 독립 운동 자금을 모집하는 일을 맡았다. 광복단 조직은 대구의 조선국권회복단과 통합하여 대한광복회로 확대되었고, 한훈은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다.1920년 미국 의회의 의원들과 그 가족들이 시찰단으로 한국에 들어왔을 때 대한 독립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사이토 마코토 총독 등 일본인 고관들을 암살하고자 광복단결사대를 조직했다가 김상옥의 집에서 김동순과 함께 체포되었다. 대한광복회 소속으로 부호 및 지방의 면장 등을 납치하거나 살해한 사실까지 드러나 징역 13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