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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요양기관 내 학대 근절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23일,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요양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입원 환자가 다른 환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병원은 2022년 1월에도 환자 간 폭행치사 사건이 발생했던 곳으로, 동일 유형의 사망 사고가 2년 6개월 만에 재발하면서 병원의 관리·감독 부실과 구조적 방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요양기관이 입원환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해 폭행을 방조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행정처분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요양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에게 폭행 등 학대를 가한 경우에도 행정적 제재가 어려워, 해당 기관이 국가 지원금을 계속 지급받는 문제도 반복되고 있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한 92개 요양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