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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의 목구멍보다 작은 것은? 개미 먹이 dR2Gr7y

  • No : 12675
  • 작성자 : 김현수
  • 작성일 : 2021-04-12 12:28:24
  • 조회수 : 777
  • 추천수 : 0

진동이란 ?뭘까? 진기한 동물 fOM2b7p


재밌는 곳은 뭘까 어딜까? 냉장고에 잼 있다 VrPlf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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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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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부담금 상향·기업 규모 연동 개정안 발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기업들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보다 부담금 납부로 의무를 대신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30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에게 3.1%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적용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약 3.8%의 의무고용률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부담금 수준이 실제 장애인을 고용하는 비용보다 낮아 일부 기업들이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은 부담기초액을 월 환산 최저임금의 60% 이상 범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 자체가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보다 회피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두 가지 핵심 방안을 담았다. 우선 부담기초액의 하한을 기존 최저임금의 60%에서 100%로 상향해, 부담금 납부가 실제 고용보다 유리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