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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성어 "이심전심"이란 뭘까? 이순자가 심심하면 ? 전두환도 심심합니다 NyzHmbH

  • No : 14392
  • 작성자 : 김현수
  • 작성일 : 2021-05-23 09:38:48
  • 조회수 : 1764
  • 추천수 : 0

아주 오래 전에 건설된 다리를 무엇이라 부르나? 구닥다리 C0qrf6h

묵은 묵인데 먹지 못하는 묵은? 침묵 gJb2x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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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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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창구 확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에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대식 의원은 9일, 공익신고자가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를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가 보호조치 또는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익신고는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보호조치 신청만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해야 하는 구조가 공익신고자에게 혼란과 행정적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뿐 아니라 수사기관·조사기관 등에도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청을 접수한 조사기관 등은 지체 없이 관련 문서와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첩하거나 송부하도록 하고, 보호조치 신청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보호조치 신청과 관련해 기존에 ‘위원회’로 한정돼 있던 신청 기관을 ‘위원회 또는 조사기관등’으로 확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