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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라진 것은 ‘띠지’가 아니라 검찰의 양심이다
[ 김덕엽 칼럼니스트 ]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를 보며 필자는 분노보다 깊은 수치를 느꼈다. 증언대의 수사관들이 국민을 정면으로 마주하고도 “기억나지 않는다”를 주문처럼 반복하는 순간, 형사사법에 남아 있던 마지막 신뢰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국민의 대표기관 앞에서 조차 사실 규명 의지가 보이지 않는 조직이 과연 정의의 이름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가.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은 단지 종이 띠 하나의 소실이 아니다. 현금의 출처와 흐름을 특정해 수사의 방향을 잡아줄 핵심 단서가 사라진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경력이 짧은 직원의 실수’라는 빈약한 설명으로 사건을 봉합하려 했다. 국가 형사사법기관이 증거의 생명을 잘라냈는데 책임의 언어는 고작 ‘실수’였다. 이 대목에서 이미 감각은 무뎌졌고 윤리는 마비되었다. 청문회에서 마주한 풍경은 더 참담했다. 핵심 당사자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지시 인지 없다”를 되풀이하는 사이, 국민은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 대신 조직을 보호하려는 본능을 보았다. 동일한 예상질문·답변지를 공유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진실을 찾는 대신 진실을 관리하려 했다는 의심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국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