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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대 광역시장, 정부역할 확대 촉구한다!

- 13건의 대도시 현안에 대하여 국가차원의 지원을 촉구 -

김범일 대구시장을 비롯하여 전국 6대 광역시장(대구, 부산, 대전, 인천, 광주,울산)은 18일 대전컨벤션센터 중회의장에서 모임을 갖고 도시철도 운영 개선과 복지부문에 대한 정부의 역할 증대 등 13건의 대도시 현안에 대하여 국가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는 5개항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공동건의안은 총 13건으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 보전, △도시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방법 개선, △광역시내 일반국도․소방도로 사업비 국비지원 확대, △복지예산 국비지원제도 확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사회복지시설로 지정, △방범용 CCTV 확충을 위한 국비지원, △고층건물 화재 대비 법률개정 및 소방장비 도입 국비 지원, △도시빈민층 주거환경 개선 특별법 제정, △수질개선사업 국비 상향조정,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지원 확대, △사회적기업 재화․서비스 수의계약제 도입, △지방재정력 확충 조세제도 개선, △자치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직급상향 건의 등 지역 최대 현안들이 논의 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건의사항의 주요내용을 보면, 도시철도는 학생, 서민 등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지만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도시철도 운영의 주요 적자요인 인바 일반 철도와 같이 그 손실액을 정부가 보전해 줄 것과, 도시철도는 도시의 균형발전 파급효과가 크고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적 교통수단이므로 도시철도 예비타당성 조사에 이러한 평가요소의 비중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도시 빈민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새로운 사회불안 및 갈등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과거 90년대 정부주도의 농어촌 생활환경개선과 같이 도시빈민층 주거환경개선 특별법 제정․기금 설치 등 국가차원의 대대적인 특단의 대책 및 범죄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고 광역통제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고층건물 화재진압용장비 구입에 국비지원을 증액하고, 고층건물의 소방안전 법령개정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 비중이 점차 증대하면서 지방재정을 심각하게 압박하고 있으므로 복지시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해야 하고, 특히 노인․장애인 등 분권교부세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것을 촉구하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도록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요구하였으며,

지방재정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과감한 조세제도 개선이 필요하므로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5%에서 20%까지 조속 인상하고,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며,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수입 중 지방세가 50%이상 되도록 ‘국세 및 지방세 배분체계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청년층 취업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는 지원금과 지원기간을 늘려야 할 것이며,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수의계약에 의해 구매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며 이러한 6대광역시의 합의사항을 중앙정부는 신속하고 진지하게 검토하여 국정에 반영해줄 것을 촉구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작년 6월 이후 공백상태이었던 광역시장협의회 신임회장을 선출하고, 앞으로 대도시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해 광역시의 역량을 결집하기로 다짐한다.
광역시장협의회 공동건의문

부산을 비롯한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6대 광역시는 지난 2008년「광역시장협의회」를 구성하여 광역시 상호간의 공동관심사 협의 등 행정구역을 초월한 도시행정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있다.

6대 광역시장은 공정한 사회 구현, 녹색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국가발전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다함은 물론 대도시의 지속가능한 공동 발전을 위하여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한다.

1. 도시빈민층 주거환경과 사회안전망 등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도시 빈민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새로운 사회불안 및 갈등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과거 90년대 정부주도의 농어촌 생활환경개선과 같이 도시빈민층 주거환경개선 특별법 제정․기금 설치 등 국가차원의 대대적인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
또한 범죄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고 광역통제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고층건물 화재진압용장비 구입에 국비지원을 증액하고, 고층건물의 소방안전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2. 국민의 복지는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사업수행, 후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 비중이 점차 증대하면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으므로 복지시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해야 하고, 특히 노인․장애인 등 분권교부세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야 한다.

3. 지방자치가 살아나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튼튼해야 나라살림도 풍요로워지므로 지방재정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과감한 조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5%에서 20%까지 조속 인상하고,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며,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수입중 지방세가 50%이상 되도록 ‘국세 및 지방세 배분체계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4. 도시철도에 정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도시철도는 학생, 서민 등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지만,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도시철도 운영의 주요 적자요인인 바, 일반 철도와 같이 그 손실액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
또한, 도시철도는 도시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므로 예비타당성조사지침에 정책적 분석, 지역 균형발전 분석 비중을 상향 조정해야한다.

5.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청년층 취업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는 지원금과 지원기간을 늘려야 할 것이며,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수의계약에 의해 구매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늘려야 할 것이다.

이러한 6대광역시의 합의사항을 중앙정부는 신속하고 진지하게 검토하여 국정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2011. 1. 18. 6대 광역시장 ( 대구, 부산, 대전, 인천, 광주,울산 )


더타임스 - 마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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