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7. 29일부터 도로명과 건물번호 중심의 새로운 주소체계인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확정되어 관내 527천건의 도로명주소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도로명주소는 우리나라와 일본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한 G20 국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로서, 경찰·소방 등 응급 구조기관의 현장 대응력이 높아지게 되고, IT 기술에 접목돼서 GPS와 같은 위치기반 산업의 발달을 촉진하고, 물류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게 된다. 그동안 전남도에서는 2010. 12월까지 총 사업비 242억원을 투입하여 도로명주소를 안내할 전자지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금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도로명판과 각 가정의 대문에 부착되어 있는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하였다. 홍성일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새 주소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주민 개개인이 도로명주소를 애용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새주소를 사용하는데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당장 새주소 사용에 따른 국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3년 말까지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함께 사용하고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써야 한다고 밝혔다. 도로명주소의 고시는 시장·군수가 해당 자치단체의 공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동시에 실시하게 되며, 해당 시·군이나 읍·면·동 사무소나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 또는 새주소 홈페이지 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