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즈 강민경기자] 인천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가격표시제는 물가안정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공산품(농·축· 수산물 등)의 가격표시와 소비자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시는 이 기간 매장면적 165㎡ 미만 중소슈퍼 등 가격표시 의무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판매 가격 및 단위가격의 표시위반 여부, 권장 소비자 가격 표시금지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판매가격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으로 백화점, 슈퍼마켓 등 43개 소매업종에서 판매되는 품목에 라벨·스탬프· 꼬리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해야 하지만 진열대에 종합적으로 제시 할 수도 있다. 단위가격은 상품의 가격을 단위당(1ℓ, 100g 등)으로 표시하는 가격으로 상품의 용량·규격 및 품질의 종류가 너무 다양해 판매가격만으로 가격 비교가 어려운 품목에 표시할 수 있으며 가공식품·일용잡화·신선식품 등 83개 품목을 대상으로 표시여부를 확인한다. 또,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높게 표시해 소비자로 하여금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인식시켜 구매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위반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홍보·지도에 중점을 두어 실시할 예정이지만, 홍보·지도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