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소방동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소방시설 설치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확인절차 없이 사용승인이 이뤄지고 있었으며 단독ㆍ다세대ㆍ연립주택ㆍ상업용 건축물 내 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기초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없어 화재에 무방비한 상태였다. 이에 울진소방서에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원천적으로 저감하고자 울진군 건축부서·건축사무소를 통한 신축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협조 요청을 했으며,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시 연함을 제작하여 연중 안전체험행사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손달우 예방홍보담당은 “그동안 소방시설 미설치 대상이었던 거주용 건축물의 경우 대부분 화재를 늦게 발견하기 때문에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컸다.”며 “사람이 없을 때에도 자동적으로 화재를 감지해 초기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밝혔다. 한편, 주택 기초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 의무화는 소방시설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내달 5일(기존 주택의 경우 5년 후 시행)부터 시행된다. 문의 : 울진소방서 방호구조과권 상 글(054-782-9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