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7일 감시위원회 위원(강진철 부위원장 외 위원 8명) 및 울진군의회(의장 송재원) 원전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장용훈 외 의원 2명) 위원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를 방문하여 ‘울진원전 주요 현안 대주민 건의문’을 전달하고,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먼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문에서는 위원장 불참에 따른 유감을 표명하고, 최근 울진원전 4호기 증기발생기 특별조사위원회 발족과 관련하여 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 대표를 반드시 조사에 직접 참여시켜 줄 것과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하였다. 또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방문에서는 울진원전에서 수행하고 있는 증기발생기 교체 및 유리화설비 등 원전관련 각종 인, 허가 사항에 대한 주민수용성 차원에서의 주민공청회 조항 신설 등 전원개발촉진법에 대한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며, 한수원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울진원전 4호기 증기발생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의 전면적인 교체 및 일체의 가동 중지를 요구하고, 유리화설비 가동과 전호기로의 확대 시행은 불가하며, 아울러 울진2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당위성을 홍보하는 직원서신과 관련하여 한수원 사장의 공개사과와 울진원자력본부장에 대한 문책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 본사에 금일 전달된 관련 건의문에 대한 회신을 2월 15일까지 요구하였다. 울진원전민간 환경감시위원회에서는 일본 원전사태 이후 더 높아지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성 확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원전 안전 확보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문의 : 울진원전민간 환경감시 기구 행정 팀장 김대업(☎ 054-781-0061~2) ※ 첨부 : 울진원전 주요 현안 대주민 건의문 1부. 울진원전 주요 현안 대주민 건의문 - 울진4호기 증기발생기 전면 교체 및 가동 중단 - 울진원전 (폐)증기발생기 저장고 사용중지 - 울진원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소각ㆍ유리화설비 가동 중단 『원자력발전을 위해 울진군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정부와 한수원의 획책에 강력하게 규탄한다!!』 울진원전 4호기 증기발생기의 전열관 3,847개 무더기 결함(부식, 균열)은 원전안전성에 심각한 흠결이 있음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정부)와 한수원이 자인한 것으로, 울진군ㆍ울진군의회ㆍ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이하 울진군민)은 4호기 증기발생기의 즉각적인 전면교체와 더불어 당장의 전력생산을 위해 정비만으로 원전 재가동을 획책하는 정부와 한수원에 항의의 뜻을 전한다. 또한, 울진원전 1,2호기 증기발생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폐)증기발생기 저장고 신축 사용 문제와 국내외 유일무이한 울진원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소각ㆍ유리화설비 운영에 대해서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막무가내의 일방적 추진, 확대에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를 위해 우리 울진군민은 다음의 사항을 단호히 촉구한다. 1. 울진 4호기 증기발생기의 정비 및 가동을 중단하고 전면교체를 촉구한다. - 울진원전 4호기가 타호기에 비해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무더기 결함의 근본 원인부터 우선 밝히고 이를 울진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 울진원전 4호기 증기발생기 전열관 안전성 문제가 오래전부터 제기, 전면교체의 시급성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울진원전 1,2호기 증기발생기를 우선 교체하는 행위는 울진군민으로선 상식적 이해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정부는 국내 원전의 증기발생기 전열관 결함에 따른 명확한 교체 및 안전기준을 마련하라! 2. 울진원전 (폐)증기발생기 저장고에 대한 울진군민의 안전성 의혹과 주민 수용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저장고 사용의 중단을 촉구한다. - 울진1,2호기 (폐)증기발생기 6대는 원자력안전법에 의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로서 울진에서 보관할 것이 아니라 형평성 견지에서 경제적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주에서 일괄 처리/보관하라! 3. 정부는 울진원전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소각ㆍ유리화설비에 대한 유치지역 법률적 지원 근거(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를 신속히 개정하여 본 설비에 대한 주민수용성 해소 노력을 촉구한다. - 지역주민과 합의절차 없이 이행되고 있는 국내외 유일무이한 울진원전 방사성폐기물 소각ㆍ유리화설비의 전면 가동중단 및 적용 대상호기의 확대시행 등은 울진군민을 기만하는 언어도단으로 경주방폐장으로의 설비 이전/철거 또는 가동을 즉각 중단 하라! 4. 원자력 관련 추가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될 시 주민수용성 견지에서 주민설명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전원개발촉진법및동법시행령) 개정을 촉구한다. - 울진 유리화설비와 (폐)증기발생기 저장고는 전원개발촉진법 상의 ‘승인’사항이 아닌 경미한 사항으로 ‘신고’의제 처리되면서 울진군민이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역갈등 및 원전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5. 울진1,2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홍보(서신)와 관련하여 한수원 사장의 대주민 공개사과와 울진원자력본부장의 교체를 촉구한다. - 지난 11월 4일 울진원자력본부는 울진원전 1,2호기 증기발생기 교체의 시급성을 홍보하기 위해 관련 서신을 직원ㆍ가족에게 발송 “울진 1,2호기 구증기발생기는 장기가동에 따라 노후화되어 계속 사용 시 전열관 누설로 인한 방사성물질 외부 방출, 비상시 노심냉각 등 주요 핵심기능의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를 그 첫 번째 이유로 들어 강조, 울진원전 4호기 교체 요구에 대한 울진군민의 안전성 의혹을 배가시켰다. 또한 홍보대상이 울진군민이 아닌 직원에게만 국한 것에 대해 지역과 상생의 동반자로서 그 역할과 약속을 파기한 한수원의 기업적 도덕성을 경고하고, 이에 대한 책임으로 한수원 사장의 대군민 공개사과와 울진원자력본부장을 즉각 교체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2월 7일 울진군의회 울진 원전 민간 환경감시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