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통량 증가 및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출동여건은 급속히 악화되고, 군민들의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 부족으로 소방차 현장 도착이 늦어져 신속한 화재초기 대응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구급차 현장 도착이 늦어져 소중한 생명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울진소방서는 ▲범 군민적 홍보를 위한 가두 캠페인 전개 ▲아파트 및 주택 정기순회 교육 실시 ▲맞춤형 홍보물 제작 및 배부 ▲교통관련단체 집중교육 및 홍보의뢰 ▲아파트 부녀회 등 주민밀착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를 위반시 벌칙 제156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구명보 방호구조구급계장은 “화재시 5분 이내 초기대응이 가장 효과적이며, 응급환자는 4분이 골든타임이므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며 “긴급 차량에 대한 군민들의 양보의식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울진소방서 권 상 글(☎ 054-782-9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