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즈 강민경기자] 전라북도는 과수묘목 유통량이 많은 계절을 맞아 불법·불량 과수묘목에 대한 유통단속을 나설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의 과수 묘목 생산· 판매 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지역 간 교체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불량종자로 적발된 위반자는 종자산업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자가 과수묘목을 구입할 때에는 종자업 등록과 품종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한 판매업체에서 생산한 묘목을 구입해야 불량 묘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오는 18일부터 종자유통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 제도가 도입·시행됨에 따라 종자의 불법유통 및 품종보호권 침해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 특사경제도의 시행에 대비해 작물별로 유통실태를 조사하여 문제를 도출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유통되었던 불법·불량종자에 대해 사례별로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기획수사를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국립종자원과 합동으로 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여부와 과수 규격묘 품질표시 이행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