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한 원심 깨고 "유죄" 서울고법 형사2부는 대선 관련 기사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비판하는 댓글을 17차례 쓴 혐의로 기소된 손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박홍우)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대선 관련 기사에 17차례에 걸쳐 당시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은행원 손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단순히 의견표명 넘어선 고의 있어" 1심에서는 "손씨가 보통의 일반 시민으로 살아 왔고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이라며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가운데 손씨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단순히 의견표명을 넘어선 고의가 있었고, 자신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여러차례 고의적 글 게시, 유죄 인정 재판부는 "정당과 무관한 일반 시민들이 이런 행동이 위법하다는 인식 없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이 명백하고, 여러차례 반복해 고의적으로 글을 게시한 점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또 같은 서울고법 형사 6부도 포털사이트 카페에서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는 댓글을 30여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한나라당 경선과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에 대한 글을 올린 혐의로 고등법원에는 많은 네티즌들이 공선법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이에 부당성과 벌금이 과해 경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항소가 줄을 서고 있다. 대다수 피고인들 "이명박 후보 글 올려" 특이한 것은 항소심을 기다리는 대다수 피고인들은 모두 이명박 후보의 글을 올린 점이다. 본 기자가 만나 본 사람중 7명은 모두가 이명박 후보를 지적한 글을 올린 네티즌들로 이명박 지지자들은 단 한명도 없다. 법정에서 만난 네티즌은 "이명박 후보 지지자들이 비방성 글을 더 올렸는데도 검찰이나 법원에 오는 사람이 없다"며 "이는 편파적인 네티즌 탄압이며 공정성이 결여된 행위"라며 주장했다. 다른 네티즌은 "현행 공직선거법 93조 1항으로 평범한 네티즌을 처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공직선거법 제1조에는 공선법의 목적으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행하여 지도록 되어 있다"라고 강조했다. 네티즌들 "표현의 자유" 보장되어야 그는 이어 "민주정치의 절차와 민주정치를 위해서라도 평범한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를 규제하여 지키려는 법익보다 부당하게 침해되는 법익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을 통한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의견 개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