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신청자격은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논 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며, 다만 2011년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또는 농지면적이 1,000㎡미만의 농업인은 신청에서 제외 된다. 이번 등록신청시 제출서류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농자재 구매 등 영농기록 서류 1건 이상을 첨부하면 되고, 쌀 직불금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신규 신청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 선정된 증명서, 사망 승계한 증명서 등을 추가로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쌀 소득 직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ha당 농업진흥지역 안/746천원, 밖/597천원)과 변동직접지불금(쌀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시 지급)으로 지급하며, 2011년도에 울진군에서는 쌀 직불금을 3,449농가(2,805ha)에 18억6천8백만원을 지급하여 농가 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울진군 관계자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므로 반드시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