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국회를 통과한 '내곡동 사저 특검법(내곡동 특검법)'에 대한 심의 보류했다. 이에 따라 내곡동 특검법은 오는 2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내곡동 특검법'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내곡동 특검법은 지난 국무회의에서도 논의됐고 현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며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의견을 좀 더 듣기 위해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적법 기간까지 2∼3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 더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원칙적으로 특검법의 법 취지에 동의하며,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데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박 대변인은 "다만, 문제가 있는 법 조항을 수용해서 전례를 만드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데 고민의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내곡동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안을 상정하면서,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위배 ●권력분립의 원칙 위배 ●피고발인의 평등권과 공정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제기했다.
또한 권 장관은 "민주통합당이 고발주체이면서 수사주체까지 사실상 임명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며 "민주통합당이 임명한 특별검사의 경우 수사의 공정성 요건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