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곽 교육감에게 2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 대해 원심인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박 교수에게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날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피고인 곽노현과 박명기는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2억원을 주고받아 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구치소에 수감된다. 또 공석인 서울시 교육감직은 대통령 선거일인 오는
12월19일 재선거에서 새로 선출된다.
곽 교육감의 실형 확정에 대해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다”면서도 “헌법재판소에서의 사후매수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나오기도 전에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이 나와 곽 교육감이 주도했던 서울교육개혁의 흐름이 꺾이기 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반면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의 이경자 대표는 "곽 교육감이 서울 교육에 미친 해악이 큰 만큼 모든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며 "시교육청의 인적 쇄신도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