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국정원이 표 전 교수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을 언급한 언론 기고문에서 국정원에 대해 “무능하다”고 표현하는 등 기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표 전 교수는 지난 해 12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을 언급하며 “국가기관의 불법적 개입, 여론조작 의혹은 즉각 진위를 가려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후 글이 논란이 되자 경찰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또 표 전 교수는 지난 8일 일간지 기고문에 “국정원은 위기다. 정치관료가 정보와 예산, 인력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국제 첩보 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무능화ㆍ무력화돼 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한편 표 전 교수는 2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검찰과 법원은 대한민국에서 제가 한 주장과 의견 표현이 "범죄행위"라면 유죄를, 그렇지 않다면 국정원의 "무고죄" 범죄행위의 유죄를 당당하고 책임있게 밝혀주시기 바라고 요구합니다"라며 "중간이나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표 전 교수는 "허위인줄 알면서 악의적으로 피해를 입힐 의도로 행한 표현이 아닌한 국가나 고위공직자는 명예훼손의 대상이아니라는 것이 법원칙이며 우리 판례로 확립된사실"이라며 "최고정보기관이 모를리 없으며 이는 재가 무죄판결벋을경우 자동적으로 '무고죄' 요건이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