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정귀숙 기자]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25일부터 오는 4월까지 외부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외부가격표시제는 신고면적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에서는 외부에 가격표를 부착하도록 한 것이다.
구는 이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외부가격표 게첩 여부, 최종 지불 가격표시, 식육 100g당 가격표시 등 이행 여부를 단계적으로 홍보, 계도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5월부터는 위반시 바로 행정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외부가격표시제가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공정한 시장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만큼 집중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사진 = 인천시 계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