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즈 충주 김병호기자]충주시가 지역 내 입주기업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 및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으로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 우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대 대상은 지난해 시세 납부 합계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자 중 납기 내 납부로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다.
시는 이들 대상자 3677명(법인 722, 개인 2955)을 NICE신용평가정보사에 통보해 채무불이행정보, 특수기록정보, 공공기록정보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최종 선정해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통지할 계획이다.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NICE신용평가정보사의 신용보고서 상훈·포상정보에 등재돼 금융거래 등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은 시 세정과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충주시 관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3개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이들 은행으로부터는 올 한 해 동안 여·수신금리, 전자금융수수료 및 환전수수료 등의 우대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러한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세수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충주시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10만원 이상 되는 정기분 자동차세 및 재산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00~2000원씩 돌려주는 ‘지방세 더블보너스 캐쉬백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5352건에 542만원을 성실납세자에게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