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김병호기자]충주경찰서(서장 태경환)는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A씨(27세,남)와 A씨의 동생(24세,남)를 수사했다.
A씨와 그의 동생은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28일까지 노숙을 하는 B씨(24세,남)에게 주택가 차량 등에 전단지를 배포토록 했다.
경찰은 이 전단지 광고를 본 성 매수남이 전화하면 지정한 장소로 고용한 성매매 여성을 데려다 주고 15만 원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약 27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피의자 A씨(27세,남)를 구속했다.
또한 경찰은 A씨의 동생(24세,남) 등 4명은 불구속 수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