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약 36년 전 인 1977년 11월 11일, 전라북도 이리시(지금의 익산시)에서 발생한 대형 폭발사고로 59명이 사망하고 115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647세대 78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소위 이리역폭발사건이 있었다. 이 날 오후 9시 15분에 전라북도 이리시 창인동의 이리역(지금의 익산역)에 정차하던 열차가 폭발하여 큰 피해를 일으킨 대형 사고였고 이는 그때까지 발생한 폭발사고 중 최악의 참사였으며, 그 원인이 화약 호송원이 역 구내에서 대기하던 중 술을 마시고 종이로 된 화약상자 위에 촛불을 켜놓고 잠이 들어, 이 촛불이 화약상자에 옮겨 붙었기 때문이었다 한다. 사망 59명, 부상이 1158명이고 이 큰 폭발 사고에서 그 화약 호송원은 뼈도 못찾고 사망했을 것인데 원인이 화약상자 위에 촛불을 켜고 잠들었다?..........................
최근 <북한군 침투>라는 것을 추적하는 중에 5.18 광주에 침투했다가 북으로 도주 ,그 후 한국으로 탈북한 사람이 그것은 북한특수부대가 한 소행이라고 증언했다.
1980년 5월 광주사태에 남파 되었던
북한군 특전사의 증언
글쓴이: 이원명(탈북자)
구술인: 김명국(가명, 5.18광주에 왔던 북한특수군)
2012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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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이원명)의 머리말
1980년 5월 광주 사태현장에 파견 되었던 전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당연락소(남파 간첩 훈련소) 전투원을 인터뷰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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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앙당 연락소에 1처와 2처가 있다고 했는데 서로 다른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대답: “내가 배속된 2처 전투정찰은 1처의 전투 진입을 보장해주고 신변호위를 담당해주는 것이 기본 임무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1처 사람들이 남한 목적지까지 호위 사업을 맡아 데려다주고 임무를 마치고 북으로 들어오는 1처 사람들을 무사히 데려오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
1처는 남한에 침투하여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가의 중요 직책들에 잠입해 있으면서 각종 기밀자료들을 수집하고 남한의 반정부 음모 활동을 벌리는 첩자들을 파견하는 기관이야. 여성들은 주로 남파되어 남조선의 정부요인이라든가 군부 장성 급들, 민주주의 인사들, 기업가들과 혼인관계를 맺고 그들을 북한 쪽으로 돌려 세우는 사업과 외국에 전투정찰은 임무가 서로 다르다. 예로하면 육상 조와 해상 조로 나뉘어 1처의 전투임무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미얀마 아웅산 폭파사건, 1977년 가을 남한 이리역 폭파사건이 우리 연락소에서 조직한 거야. 이리역 폭파 사건 때 3개 조가 파견 되었는데 우리 조장(이름 리상국)의 조만 살아남고 나머지 2개조는 폭약 실은 열차 다이야가 터지면서 미처 대피를 하지 못하여 죽었다고 조장이 말하더라.
질문: 5.18광주 사건 때 북한에서 임무를 어떻게 받고 나왔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시스템클럽 "5.18광주에 왔던 북한특수군, 6년만에 입 열다(전문)" 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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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역폭발사건(두산백과)
[ 裡里驛爆發事件 ]
1977년 11월 11일 전라북도 이리시(지금의 익산시)에서 발생한 대형 폭발사고로 59명이 사망하고 115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647세대 78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1977년 11월 11일 오후 9시 15분에 전라북도 이리시 창인동의 이리역(지금의 익산역)에 정차하던 열차가 폭발하여 큰 피해를 일으킨 대형 사고를 가리킨다. 당시 화약 제조업체인 한국화약(한화의 전신)의 화물열차가 다이너마이트용 화약과 뇌관, 초안폭양 등 모두 30여t에 이르는 고성능 폭발물을 싣고 이리역 구내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폭발한 것이다. 사고 원인은 화약 호송원이 역 구내에서 대기하던 중 술을 마시고 종이로 된 화약상자 위에 촛불을 켜놓고 잠이 들었고, 이 촛불이 화약상자에 옮겨 붙었기 때문이다.
폭발사고로 이리역에는 지름 30m, 깊이 10m에 이르는 거대한 웅덩이가 파였고, 반경 500m 이내의 건물이 대부분 파괴되었다. 역에서 근무하던 철도 공무원 16명을 포함하여 59명이 사망하였고, 중상 및 경상자가 1158명에 달하였으며, 1647세대의 78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이는 그때까지 발생한 폭발사고 중 최악의 참사였다.
이 사고는 호송원의 어처구니없는 과실에 화약수송 규정을 무시한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인재(人災)였다. 당시 철도운송규정에 '화약품의 운송은 되도록 도착역까지 직통하는 열차로 운송하여야 한다'(46조)라고 규정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폭발물을 실은 열차를 역 구내에 대기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한국화약의 사장과 관계자, 철도청과 대한통운 직원 등 7명이 사법처리를 받았고, 호송원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출처] 이리역폭발사건 |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