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선거 개혁을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가 아니라 비례대표 확대가 정답이라고 생각해 법안을 냈다”며 밥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심 원내대표는 “의원정수 7~10석 규모의 기초의회의 경우 비례의석이 1석에 불과해 다득표 정당이 비례의석을 독차지하면서 ‘비례대표’라는 의미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비례의석 확대를 강력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발의안에 따라, 비례대표의 수가 의원 정수의 10%~30%로 확대되도록 했다. 또한 2인 선거구 중심인 현행 기초의원 선거구는 3~4인 선거구로 개편토록 했다.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