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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친박연대, “송 의원 입법은 당론과 무관”

과거로의 역주행 결코 안 된다

 
- 정론관에서 발표 중인 전지명 친박연대 대변인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 입각한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정원장에 내정된 원세훈 후보자가 ‘정치 정보 수집이 불가피 하다. 국정원 직무범위를 현실화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친박연대 소속 비례대표 송영선 의원이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이 발의 했던 국정원법 개정안과 유사한 법안을 입법 발의한 것이 알려져 친박연대가 진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23일자로 입법 발의된 송영선 의원의 국정원법 개정 법률안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국정원 직무범위 확대와 정치사찰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친박연대로서는 당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당론으로 결정되어 송 의원이 발의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송영선 의원이 2008년 12월 23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법 개정 법률안은 친박연대 당론과는 무관한 일로서, 이것은 송 의원 독자적인 법안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린다”며 당론으로 정해진 것이 아님을 해명했다.

또한 “송 의원이 당론에 어긋나게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마치 친박연대 당론과 부합된 것처럼 크게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결코 온당한 방법이 아닌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본다”며 송 의원이 입법발의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지명 대변인은 “국가정보원은 지난날 독재정권의 보위기구로 전락하여 지난날 정치공작 등 권력남용과 엄청난 인권침해를 일삼아 범국민적 원성이 자자하였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에도 역행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역사적 사실”이라며 “우리 당 친박연대는 국정원 정보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민의 반대여론이 많을 뿐 아니라, 과거 독재정권시대의 국정원으로 사실상 회귀를 의미하기 때문에 국정원법 개정에 반대하는 당론으로 모아지고 있다”며 친박연대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음을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의무다. 그러나 무소속이라며 모르겠지만 엄연히 당의 일원이고 비례대표로 재선이 되었으면, 일정부분 당에 기여하는 것이 있어야 하지만 당론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나선 것은 해당행위”라며 당과 송영선 의원간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제명조치로 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만일 송 의원이 친박연대에서 제명될 경우 의원직 상실과 더불어 한나라당으로의 복귀도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한편 대변인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송영선 의원실에서는 함구하고 있으며,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당과 송 의원간에 일련의 마찰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구자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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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