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전국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 송인정 회장(48, 대구교육감 예비후보)은 2월 10일 청와대를 방문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면담을 신청하고, 3년의 교원경력이 있어야만 교육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하여 대통령의 법률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송 회장은 ‘23년 동안 교원들의 독점적 교육자치제 운영으로 학교 붕괴, 공교육 질 저하, 기러기 아빠의 양산, 세계에서 유래 없는 사교육비의 증가와 진보・보수의 이념대립 등 수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그 폐해가 고스란히 교육수요자에게 전가되어 학생・학부모가 희생양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2010년에 교원경력을 폐지하는 조항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지난 2월 6일. 다시 교육감의 피선거권을 교육경력 3년 이상으로 하는 법률이 만들어지자 법률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10여년 간 전국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장으로서의 경험으로 볼 때 교원단체가 주장하는 교원경력에 대하여 ‘대학 교원 3년의 경험이 초중등학교를 운영하는 교육감과 무슨 관련과 전문성이 있는지?’ 와 ‘초중등 교원의 3년 경력도 교육감의 인사, 예산, 정책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치를 해 가는데 있어 무슨 전문성이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그는 ‘교원단체들이 입만 떼면 “학부모는 교육의 주체다”고 말하면서 왜 학부모의 참여를 배제시키는지? 초중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및 지역위원 )들은 왜 또 배제시키는지? 학부모와 운영위원들은 학교운영에 대한 아무른 지식도, 경험도 없는 무식한 사람들인가?’라고 물으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에 출마하려는 모든 사람들도 행정경력 등 자격을 제한하도록 해야 공평한 것 아니냐? ’며 역설했다.
특히, 송 회장은 ‘전교조와 교총 등 특정 세력, 특정 집단의 이익과 압력에 의해 국회가 학부모와 국민이 가진 천부인권적 기본권과 평등권을 제약하고, 공무담임권 마저 박탈 시켰음’을 이야기 하고, 교육수요자이면서 세금을 내고 있는 이 나라의 주인인 학부모와 국민들을 지배케 하도록 특정인에게 독점적 권한을 주는 국회가,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에도 없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학부모와 국민의 기본권 지킴과 동시에 위헌적인 ‘교육감 교육경력 3년 부활 입법’에 대한 ‘법률거부권’을 반드시 행사할 것을 주문했다.
송인정 회장은 ‘89년 고시를 합격한 후 경북도청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전국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와 한국학부모총연합의 회장으로 교육과학기술부 학부모정책 자문위원과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교육정책위원회 상임고문으로도 활동했다.
지난 2월 5일에는 전국 학부모를 대표하여 ‘교육감 교육경력 3년 부활 입법’에 항의하며 삭발을 하는 등 학부모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투혼을 보였다.
송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형성과 교육혁명을 실천하려는 개혁의지를 믿으며, 학부모와 국민의 천부인권적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2,0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끝까지 저항하고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