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경제력이 없는 서민을 구제한다는 입법 취지에 따라 고액 벌금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상자의 벌금 상한액을 300만원이하로 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인해 벌금을 낼 형편이 되지 못해 노역장행을 택하는 서민들이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를 통해 벌금 납입을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부에 따르면 연간 벌금형 선고자 135만명 중 300만원 이하가 127만명(94%)이며 그 중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인원이 3만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연간 2만8000명이 사회봉사를 이행할 경우 2008년 정부 노임단가 기준으로 322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음주단속, 양로원 봉사,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녹색환경 조성사업 등 서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선택할 경우 벌금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 허가를 받게 되면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를 집행하게 된다. 그러나 벌금 납부 대신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사람이 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사회봉사 명령은 취소된다. 또 사회봉사 이행 시간에 해당하는 벌금을 낸 것으로 간주해 사회봉사 기간 중이라도 나머지 벌금을 내고 사회봉사를 끝낼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법 시행에 앞서 신청절차와 사회봉사 집행과 관련된 세부절차를 담은 시행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