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년분 자동차세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받는다.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가 각각 경감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올해 처음으로 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자는 자동차등록지 관할 구·군청(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www.etax.daegu.go.kr) 및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18년 1월 현재 대구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해에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연납 신청이 없어도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납세자가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자동차 미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기타 자동차세 연납 할인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실(☎ 803-6353)이나 구·군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 더타임스 김요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