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대를 위한 이루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그동안 대구에서 있었음에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 이에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는 11월 23일 오전 9시 40분 대구시의회 1층 입구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구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분권형 개헌과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해왔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약속하였으나, 이를 위해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발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20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폐기하였고, 제21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계류 중이라 언제 처리될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대구시의회는 국회를 향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의결할 것, ▲지지부진한 권한이양과 재정분권을 신속히 추진할 것,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대구시의원들은 장상수 의장의 성명서 낭독에 맞추어 구호를 제창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촉구’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분권 실현’을 요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도 펼치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회가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했다.
대구광역시의회 장상수 의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창의적인 지방행정과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슬기로운 대처가 감염병 확산을 막아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은 지방의 재발견이자 지방자치의 강화가 위기의 시대를 대비하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임을 보여주었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한 단계 더 성숙해진 지방 분권을 이루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역량을 키워, 현재의 위기상황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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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성명서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다양성과 창의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국가 거버넌스 또한 획일적인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다양성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래 선진사회로의 성공적인 진입을 위해, 중앙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쳐 갈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분권형 개헌과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해 왔다. 2017년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새로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시대를 열 것’이라는 국정목표를 제시하였고, 2018년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약속하였으며,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세계적인 지방분권 추세에 발 맞추는 듯 하였다.
하지만, 지난 제20대 국회는 이를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폐기하였으며, 제21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계류 중에 있다.
이에 대구광역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제21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의결하라.
하나, 국회는 지지부진한 권한이양과 재정분권을 신속히 추진하라.
하나, 국회는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라.
2020. 11. 23.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