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류성걸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이 3일 법으로 정해진 국세감면율 한도를 넘을 경우 그 사유를 국민에게 보고·승인 하게 하는 취지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과 국내 기업이 해외파견 하는 근로자에 대해 주52시간 근로제 규제를 완화해주는 취지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성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3항에 규정된 ‘국세감면율이 지난 3년간 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한 비율 이내로 산정해야 한다’는 현행법을 정부가 더욱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확히 한 것이다. 지난해, 2019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13.3%(직전해 3년 평균)를 0.6%p 초과한 13.9%였으며, 올해는 정부의 추정에 따르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1.8%p 초과하고 2021년에는 1.4%p를 초과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류성걸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예산을 수립하게 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에 큰 무리가 가고 있다”면서 “미래세대를 생각하고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국세감면액의 급격한 확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