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확정하자 12월 22일 정부발표 직후 감염병전문가들과 방역관련 주요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총괄방역대책단회의를 열어, 대유행을 막기 위한 특별대책과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강도 높은 방역이 강력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일(12월 24일) 오전 0시부로 감염병 전문가들이 참가한 총괄방역대책단회의에서 확정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대책 시행 기간은 12월 24일 0시부터 새해 1월 3일 24시까지이다.
또한, 이번 대책의 메시지는 성탄절 및 연말·연시에는 ‘모든 모임·여행을 취소·중단하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요청했다 .
대구시도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번 연말연시 기간 동안이 확산세를 꺾을 마지막 기회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방역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코로나 획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하루 1천여 명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
다음은 강화된 방역 강화 대책이다 .
연말연시 방역 집중 강화대책 |
구분 | 조치사항 | ||
2단계 강화방안 | 연말연시 강화대책 | ||
기 간 | ▸12. 08. 00시 ~ 12. 28. 24시(3주간) | ▸12. 24. 00시 ~ 1. 3. 24시 | |
모임·행사 |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교실)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100인 기준 미적용) ※ 10인 이상 음식을 섭취하는 모임·행사는자제 권고 |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교실)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100인 기준 미적용)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 |
스포츠 관람 | ▸관중수 제한(수용인원 10%까지) | ||
국공립시설 | ▸이용인원 제한(30% 이내) -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는 운영 중단 - 다만, 공연장 등 중점 또는 일반관리시설 유형에해당 될 경우 해당 시설 유형별 기준 적용 | ▸이용인원 제한(30% 이내) -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중단 - 다만, 공연장 등 중점 또는 일반관리시설 유형에해당 될 경우 해당 시설 유형별 기준 적용 | |
중점 관리 시설 | 유흥시설 5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클럽, 나이트, 콜라텍 집합금지 | ▸집합금지 |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 ▸노래·음식 제공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
노래 연습장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초·중·고등학생 등 18세 미만 출입금지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초·중·고등학생 등 18세 미만 출입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21시 이후 운영 중단 | |
중점 관리 시설 |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카페·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에서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5인 이상 모임 금지 |
(뷔페의 경우 아래 수칙 추가)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
일반 관리 시설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 인원 제한 | |
장례식장 | |||
목욕장업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영 중단 | |
공연장 |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두 칸 띄우기 | |
PC방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
오락실멀티방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
실내 체육시설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수영장, 필라테스, 줌바 등의 실내체육에서 대면 레슨 자제 권고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무도장·무도학원 집합금지 ※ 수영장, 필라테스, 줌바 등의 실내체육에서 대면 레슨 자제 권고 | |
겨울 스포츠시설 |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 ▸집합금지(실내·외 모든 시설) | |
학원 (교습소 포함), 직업 훈련 기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타지역 학원강사가 대구에서 대면 강의를 할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서(PCR) 제출을 권고 ※ 학원의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지역 감염이 발생 할 경우 집합금지 등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및 구상권 청구 | ||
일반 관리 시설 | 독서실 스터디 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한 칸 띄우기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두 칸 띄우기 | |
상점·마트 ·백화점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300㎡ 이상)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300㎡ 이상) ▸백화점·대형마트는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금지 등 의무화 추가 | |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 타지역 종교 모임·행사 등 참석 자제 강력 권고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비대면 실시,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제작·송출 등을 위한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20명 이내(비대면을 위한 영상제작 및 송출인력, 참여신도 등) | |
숙박시설 | | ▸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객실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
파티룸 | | ▸집합금지 | |
관광명소 | |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 공원 등은 최대한 폐쇄(방문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 |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 -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 - 요양·정신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비접촉면회(영상면회 등)만 허용 |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 -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 - 요양·정신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비접촉면회(영상면회 등)만 허용 - 어린이집·경로당은 휴원·휴관 | |
등 교 | ▸교육청 별도 계획 시행 | ||
직장 근무 | 공 공 | ▸인원 1/3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 업무 내‧외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엄수 | |
민 간 | ▸공공기관 수준으로 권고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은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